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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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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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5.9.22.>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 시설현황 | 시설번호 | | 시 설 명 | 민간/공공 구분 | | 설치 장소 | 운영 여부 | | 관리주체 | 사고 정보 | 놀이기구 유형 | | 사고 원인 | 사고 일자 | | 사고 시각 | 사고 경위…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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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제16조의2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제17조 ·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제1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0조 · 안전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0조의2 ·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