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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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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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2 · (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1. 9. 7.> [ ] 설치검사 불합격 [ ]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 ]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 시설개선계획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검토기한 : 20일 제출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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