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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