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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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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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2. 6.>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설치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전화번호 설치신고 세부현황 |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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