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사업계획서
3.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25>
④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⑤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