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