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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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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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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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