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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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7.> | 이의제기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 [ ] 설치검사 [ ] 정기시설검사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 상 호(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 팩 스…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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