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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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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삭제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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