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삭제 <2011.8.31>
2.삭제 <2011.8.31>
3.삭제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