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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