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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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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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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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제14조의2 ·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제15조 ·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제15조의2 ·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제15조의3 · 시설개선계획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