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신고필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장등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의 발급신고필증발급시장등헐어서재발급별지쓰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6.25>
시장등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9.6.2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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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장등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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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