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인쇄물개발사업사업인쇄디자인인쇄기자재품질향상과품질향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2.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3.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의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
4.그 밖에 인쇄물 품질향상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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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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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