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2.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3.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의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
4.그 밖에 인쇄물 품질향상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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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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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인쇄시설제3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제4조 ·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제5조 ·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신고제15조 · 변경신고제16조 · 신고필증의 발급제17조 · 신고상황의 보고제17조의2 · 폐업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