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인쇄물개발사업사업인쇄디자인인쇄기자재품질향상과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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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2.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3.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의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
4.그 밖에 인쇄물 품질향상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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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쇄시설제3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제4조 ·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제5조 ·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신고제15조 · 변경신고제16조 · 신고필증의 발급제17조 · 신고상황의 보고제17의2조 · 폐업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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