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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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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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제5조 ·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제14조 · 신고제15조 · 변경신고제16조 · 신고필증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