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국제교류인쇄와국제전시회인쇄문화국내외국제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인쇄물의 해외 마케팅
4.그 밖에 인쇄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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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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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