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국제교류인쇄와국제전시회인쇄문화국내외국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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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인쇄물의 해외 마케팅
4.그 밖에 인쇄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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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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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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