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제14조(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제15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
제15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