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제14조(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제15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
    제15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고필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6.25>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6.25> ② 시장등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고상황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