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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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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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제9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제10조 ·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11조 · 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제12조 ·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