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9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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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제11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2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제13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제14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제15조 실시계획의 고시제16조 준공검사제17조 제18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제19조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제2조 본체부지 등의 범위제20조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제21조 복합시설조성계획제22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제23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제24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제25조 비용부담제26조 이주대책 등의 수립제26의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제26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제4조 소위원회제5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제6조 수당제7조 운영 세칙제8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제9조 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