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의3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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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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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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