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