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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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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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②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지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유지ㆍ관리 인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3.중점관리 및 비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겸용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용산공원시설의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시설별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보수 및 교체 시기를 포함한다)
6.유지ㆍ관리의 비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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