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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LAW ·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초조사 실시
제11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제12조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5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제19조
준공검사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용산공원의 관리청
제20의2조
반환부지의 관리 등
제21조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제22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23조
점용허가
제24조
준용규정
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제26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7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8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정의
제30조
준용규정
제31조
설립
제32조
사무소 및 등기
제33조
정관
제34조
이사회
제35조
임원 등
제3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제38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9조
예산ㆍ결산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지도ㆍ감독
제41조
「민법」과의 관계
제42조
비용부담
제43조
사용료의 징수
제44조
점용료의 징수
제45조
점용료 등의 귀속
제46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제47조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제4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9조
손실보상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3조
이주대책 등
제54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55조
청문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57의2조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57의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58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9조
벌칙
제6조
용산공원의 명칭
제60조
벌칙
제60의2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과태료
제7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위원장
제9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