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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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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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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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초조사 실시제11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제12조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제13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제14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제15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제16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제19조 준공검사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용산공원의 관리청제20의2조 반환부지의 관리 등제21조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제22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제23조 점용허가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제26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제27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8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제3조 정의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설립제32조 사무소 및 등기제33조 정관제34조 이사회제35조 임원 등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임원의 결격사유제37조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제38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제39조 예산ㆍ결산 등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0조 지도ㆍ감독제41조 「민법」과의 관계제42조 비용부담제43조 사용료의 징수제44조 점용료의 징수제45조 점용료 등의 귀속제46조 점용료의 강제징수제47조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제4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49조 손실보상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5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5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53조 이주대책 등제54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55조 청문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제57의2조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제57의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제58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제59조 벌칙제6조 용산공원의 명칭제60조 벌칙
제60의2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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