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각 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지정한다. <개정 2017.9.5>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복지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사무의 일부 위임은 각급 부대에 설치된 직위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