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8,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