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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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군 복지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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