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군 복지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4조 ·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제4조의2 · 위원의 해촉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각 군별 복지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