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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 ·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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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제3항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이란 군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3.3.23, 2025.10.1, 2025.12.30>
1.보건복지부
2.성평등가족부
3.국토교통부
4.기획예산처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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