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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 ·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이하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주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3.군 숙소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군 숙소 관리에 필요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것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 계획ㆍ일정과 지정 기준 등을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군숙소관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주택관리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주택관리 분야의 사업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의 권역별 관리를 위하여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기 어렵거나 군 숙소의 관리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 제8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4.7.16>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숙소관리수탁기관 지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 지정 절차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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