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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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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는 제1항 후단의 사업계획승인을 그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양가심사위원회"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호 중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은 "기본형건축비 산정"으로 보며,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5조제6항 중 "해당 시ㆍ군ㆍ구"는 각각 "국방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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