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세대수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특별공급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확보한 후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6.8.11>
1.무주택기간
2.복무기간
3.부양가족 수
4.「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부양 여부 등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요소는 그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배분,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및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하되, 점수 배분 및 공급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7.7>
⑤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에게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후 주택 공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첨부서류를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7>
⑥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