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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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군 숙소 이용, 자가(自家)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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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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