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군 숙소 이용, 자가(自家)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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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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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제4조의2 · 위원의 해촉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각 군별 복지위원회제6조의2 ·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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