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은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