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이하 이 조에서 "군인 자녀 기숙사"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5.3.17>
1.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2.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3.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4.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③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 밖에 군인 자녀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