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5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5(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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