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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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