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누화)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 누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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