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

조문 요약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한다.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전기통신사업법옥외회선기간통신사업자국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선접속설비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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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7.4.25, 2019.6.25>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건축주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5>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2017.7.26>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국선 등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2017.7.2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4.25,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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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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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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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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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