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1.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설비를 이용 또는 운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3.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ㆍ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