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전기통신사업법건축법구내통신선로설비건축물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설치대상갖추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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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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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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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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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