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회선 수)
①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구내회선의 구성
3.단말장치 등의 증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4.25>
제20조(회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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