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 (세부규격 등의 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와 사업자
2.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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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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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제26조 · 전송망사업용설비 등제27조 · 통신규약제28조 · 준용규정제29조 · 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0조 · 세부규격 등의 권장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적용배제제32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