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

1. 조문 원문

제32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4.25, 2017.7.26, 2024.7.9>

1.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ㆍ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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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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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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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