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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 분계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분계점)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계점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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