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망 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4.비상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5.방송통신망과 단말장치 간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6.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7.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송통신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