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①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ㆍ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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