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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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3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의료지원금제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제7조 · 사실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