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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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제6조 · (법교육 연구 개발)제7조 · (학교 법교육의 지원)제8조 ·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제9조 · (사회 법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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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