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9공포 · 2008-03-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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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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