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교육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법교육 연구 개발)제7조 · (학교 법교육의 지원)제8조 ·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제9조 · (사회 법교육의 지원)제10조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