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9공포 · 2008-03-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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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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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②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
2.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법교육 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법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된다.
④법무부장관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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