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법교육위원회법교육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법무부소속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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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②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
2.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법교육 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법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된다.
④법무부장관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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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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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교육지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9 시행된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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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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