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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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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