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9공포 · 2008-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법문화진흥센터법교육법문화진흥센터로법교육위원회법무부장관기관ㆍ단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교육지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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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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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교육지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9 시행된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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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