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법교육지방자치단체국가시책특별시ㆍ광역시ㆍ도양성ㆍ배치ㆍ처우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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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4.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5.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6.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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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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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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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교육지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9 시행된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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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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