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4.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5.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6.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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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 ·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제6조 · (법교육 연구 개발)제7조 · (학교 법교육의 지원)제8조 ·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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