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6조 ((법교육 연구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9공포 · 2008-03-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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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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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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