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law_id:010725
article_no:19
위계: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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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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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3 적용 범위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4 국가의 책무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5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5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6 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7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7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8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8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9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영상물 촬영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0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1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1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2 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3 신변안전조치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3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3의2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3조의2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4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4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5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5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6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6조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7 벌칙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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