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6-17 · 소관 - · 총 22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6-1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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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제11조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제12조 반환 관련 협의제13조 검사장의 조치제14조 집행재산등의 이관제15조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제16조 환수요청서의 송부제17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제18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제19조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제21조 검찰총장 경유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제4조 몰수의 요건 등제5조 추징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제6의2조 범죄피해재산의 추정제7조 국제공조의 실시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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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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