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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6조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16>
④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개정 2025.12.16>
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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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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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3 부패재산의 몰수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cites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 3호 가목 정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준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의3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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